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배출가스 검사 주기 개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배출가스 검사 주기 개선

환경부는 경·소형 승합·화물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을 고려해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