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승합·화물차는 앞으로 출고 후 4년이 지난 뒤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으면 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출고되는 비사업용 승합·화물차의 경우 2027년부터 매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달라지는 것 없이 지금처럼 출고 2년 후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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