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고 후 3년 뒤 처음 받아야 하던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출고 후 4년으로 1년 늦춰진다.
환경부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 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려해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한 것이 핵심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