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반항조장조례', 개정 또는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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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반항조장조례', 개정 또는 폐지해야"

국민의힘이 25일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가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면서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며 "먼저 우리 당은 각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코인을 얼마나 가졌는지,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를 양당 원내대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도 확인 안 된 내용들이 비밀엄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자문위원들로 인해서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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