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30분 이내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치보다 약간 높게 나왔던 5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처벌을 면했다.
음주 측정 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이어서 운전 당시엔 그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후 11시 9분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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