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눈먼 돈'·'결정장애'는 차별 표현…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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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눈먼 돈'·'결정장애'는 차별 표현…바로잡아야"

시정 권고를 받은 보도가 침해한 법익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생활 침해에 관한 심의 기준 위반이 138건(26.7%)으로 가장 많았다.

위원회는 사적인 통신 내용을 공표하거나 연예인의 부정적 사건을 다루면서 직접 관련이 없는 배우자 혹은 자녀의 초상을 공개한 보도가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해 시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

차별 금지와 관련된 위반으로 시정 권고를 받은 보도는 작년 상반기에는 5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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