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조직 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갑질 행위자를 음주운전·성폭력·금품수수 등 3대 비위에 준해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갑질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고, 갑질 가해자의 상급자·관리자도 가해자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면 징계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직자의 갑질은 조직문화를 해치고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광명시는 갑질을 음주운전, 성폭력, 금품 수수 등 3대 비위와 다름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뿌리를 뽑을 때까지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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