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20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0일 동안 매일 6만5천원씩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12명을 속여 약 21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중 16억여원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이체했고,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5억여원"이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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