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잡코리아(알바몬),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등 2개 사업자가 복점하고 있는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에서 담합으로 인해 관련 시장 가격 및 거래조건 경쟁이 차단돼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2개 사업자는 2018년 1차 합의를 통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서비스의 구매 주기도 단축했다.
고인혜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며 “가격 담합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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