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7월 한 달 간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미 전국 89% 이상의 지자체에서 5대 불법 주정차 구역 외에 인도를 ‘기타’ 구역으로 분류해 주정차를 금지해 왔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통일한 것”이라며 “예전에는 신고자에게 마일리지 등의 혜택을 줬는데 문제가 있어 혜택은 없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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