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관련 범행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최초 유포한 사람을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신림동 범행 영상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모(33)씨를 ‘조선제일검’이라고 칭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 등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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