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1분만 차 세워도…앱으로 신고하면 8월부터 과태료 4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도에 1분만 차 세워도…앱으로 신고하면 8월부터 과태료 4만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행정안전부가 2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존 5대 구역에 이달 1일부터 인도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인도를 포함한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