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채운 채 용변을 보게 하면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 교도소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규칙을 어기고 A씨의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용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용변을 보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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