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을 등록하려면 '신규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디자인보호법은 해당 디자인을 공개한 자가 12개월 이내에 등록출원한다면 신규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로 인정한다.
헌재는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의 취지는 디자인 개발 후 사업준비 등으로 미처 출원하지 못한 디자인에 대해 출원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미 출원돼 공개된 디자인은 재출원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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