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결론지었다.
보훈부는 24일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 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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