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은 FC안양의 중장기 종합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안양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김도현 의원은 “지난 2017년에 출연금 관련 부칙 하나를 삭제하기 위해 개정한 것을 제외하면 8년 만에 조례가 정비된 것”이라며 “조례에 종합계획 수립, 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확보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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