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여성에게 159회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경북 포항시민가수제에서 지역 가수로 활동하던 50대 여성 B씨를 알게된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던 B씨에게 자신의 요양보호 업무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과 피해자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에 송신하지 말 것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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