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말고 주먹과 '니킥' 주고 받은 연인…벌금·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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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말고 주먹과 '니킥' 주고 받은 연인…벌금·징역형

경북 포항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를 폭행하며 난투극을 벌인 연인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병훈)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운전 중이던 B씨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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