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여름휴가 성수기를 맞아 8월 31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 요인을 적극 신고해달라고 23일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 개통 후 지금까지 1천789만건의 신고를 받았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여름 휴가철은 물놀이나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국민께서도 생활 주변에 안전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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