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청소년 '발 보조기' 건강보험 적용…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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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청소년 '발 보조기' 건강보험 적용…최대 90% 지원

오는 24일부터 18세 이하 장애 아동이 보행장애 개선 등을 위해 '발 보조기'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발 보조기'를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에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신발 자체가 교정 역할을 하는 '교정용 신발'의 경우 디자인이 투박한 데다 낙인 효과가 있어서 아동·청소년들이 착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장애가 악화할 우려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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