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호우피해 가구 1명에 한달 통신료 12,5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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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호우피해 가구 1명에 한달 통신료 12,500원 감면

정부가 집중 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들의 통신 요금을 한시적으로 대폭 깎아주는 등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을 내놨다.

먼저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회선(1명)에 1개월간 1만2천500원을 감면한다.

이 밖에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를 피해 복구 지원 목적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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