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관한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 시 10일 이내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신속 처리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 제도는 정보화 사업 발주 이전에 사업 주관 기관에서 사전 협의를 신청하면 제안 요청서 등 정보화 사업 계획에 대한 유사·중복성, 연계·통합 등 다양한 항목을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신속 처리제 시행에 따라 재난·안전과 관련된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10일 이내에 사전 협의를 완료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