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만"… 직장 대표·동료 속여 야금야금 '3억원' 뜯은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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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만"… 직장 대표·동료 속여 야금야금 '3억원' 뜯은 30대 징역형

직장 동료들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 이상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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