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한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 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9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전날 한 모텔에서 일행 4명과 술을 마신 후 B씨가 '하지 말라는 의사'에도 계속 건드렸다"며 "B씨를 강간죄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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