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할 병원이 없어 대전에서 세종까지 이송돼 수술받은 초등학생이 치료 중 결국 숨졌다.
현행 법령상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병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중증 응급환자의 적기(현장에서 병원까지 1시간)를 놓치는 사례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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