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태우고 싶어서"…방 안에 쌓아둔 종이 불붙인 50대, 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류 태우고 싶어서"…방 안에 쌓아둔 종이 불붙인 50대, 집행유예

'강아지 산책 시키려고 불 안끄고 집 나왔다'…수사기관에서 황당진술 하기도.

방바닥에 쌓아둔 종이에 불을 붙여놓고는 그대로 집을 비워 큰불을 낼 뻔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