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지속 스토킹하던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 남자친구 B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을 찾아가 B씨를 지켜보거나 무작정 기다리고, 협박성 편지를 두 차례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한 차례 용서를 받았음에도 또 같은 행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반성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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