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국내에 진출한 중국 은행들에 대해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무더기로 제재했다.
앞서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4건, 2020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도 7건의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내용을 기한 내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에 각각 38건과 7건의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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