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수천만원 부정수급 지시한 40대 사업주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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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수천만원 부정수급 지시한 40대 사업주 등 구속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21일 허위근로자 등을 모집하고 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 9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사업주 A(45)씨와 브로커 B(47)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사업주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자, 간이대지급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브로커 B씨와 부정수급의 범행을 공모해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뒤, 브로커 B씨와 함께 6400여만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최종수 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몫이 되어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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