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바닥에 쌓아둔 종이에 불을 붙여놓고는 그대로 집을 비워 큰불을 낼 뻔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원주시 한 공동주택 방바닥에 종이를 쌓아두고 불을 붙여 방화를 꾀했으나 119 소방대원에 의해 진화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연탄을 담는 철제통에 공과금 납부고지서 등 종이를 넣어 태운 후 외출했을 뿐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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