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누리소통망(SNS)에 '세븐틴 콘서트 티켓 판다'는 글을 올려 돈을 입금받고 티켓을 보내주지 않는 등 지난해 6월부터 10월 10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유명 아이돌그룹과 연예인 등의 콘서트·사인회 티켓을 팔 것처럼 속여 모두 9명에게서 73만5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부장판사는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많다"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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