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 보유 물품 39만 건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로 살림살이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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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 보유 물품 39만 건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로 살림살이 꼼꼼히

창원특례시는 오는 7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시 산하 전 기관 보유 물품을 대상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시행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정기재물조사는 물품의 수량, 상태 및 위치를 파악하여 기록에 반영하는 등 물품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맞춰 건실한 재무구조를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물품과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이며, 물품의 특수성으로 재물조사가 곤란한 박물관‧미술관‧문화재 자료, 소모성 물품 등은 제외된 약 393,000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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