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최근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차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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