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술취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6분께 제주시 한 인도에 놓인 매트리스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와 현금 18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주머니에서 지갑형 케이스를 씌운 휴대전화가 반쯤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깨우는 시늉을 하며 휴대전화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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