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는 1차로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교환하게 하고, 2차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해 겹겹이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현재 원전 사고지에서 보다 가까운 후쿠시마, 미야기 등 2개 현에서 출발한 선박에 대해선 평형수를 공해상에서 교환하도록 하고 미교환 선박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하고 있다.
박 차관은 "대상 선박이 입항하는 즉시 해양수산청 선박검사관이 승선해 평형수 교환 여부를 검증한다"며 "관할 해역 밖에서 평형수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평형수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에서 배치된 이동형 장비로 1시간 이내 방사능을 측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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