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1일 대규모 가상자산(코인) 투자·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의원직 제명’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양당이 징계를 요구한 국회의원 윤리강령상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 윤리실천규범상 품위유지·청렴의무 조항이 모두 인정됐고, 코인 거래 규모와 의정활동 중 거래 정황을 감안한 종합적인 결론이었다”고 판단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중 거래 횟수가 두세 차례에 불과했다는 해명과 거래 금액이 몇천 원에 불과했다는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모두 거짓말로 밝혀졌고 상임위뿐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코인 거래를 했을 수 있고, 논란이 촉발되었던 위믹스뿐 아니라 다른 코인도 거래했을 수 있다는 자문위의 최종 결론은 그동안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모두 정면으로 배치된 결과”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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