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이다가 지난해 10월 숨진 '빌라왕' 김모(사망 당시 42세)씨가 피해자 1천244명에게 약 2천312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씨가 고용한 직원 2명과 주택을 중개해주고 리베이트를 챙긴 부동산업자 56명, 김씨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또다른 전세사기 임대인 2명 등 모두 60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 직원에게 주택을 알선받은 변모 씨, 김씨 명의 주택 14채를 2개월 동안 집중 매수한 송모 씨 등 전세사기 임대인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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