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박을 통한 원전 오염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평형수 관리 방침을 밝혔다.
박 차관은 “국내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선박평형수 관리법’ 에 따라 입항 24시간 전까지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평형수를 주입·배출했는지 등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게 돼있다”며 “일본 후쿠시마 등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은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평형수를 교환한 후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해야 하고, 대상 선박이 입항하는 즉시 해양수산청 선박검사관이 승선해 평형수 교환 여부를 검증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평형수처리설비는 평형수 주입·배출 시간과 위치, 평형수 양이 자동으로 기록·저장되는데 선박에서는 저장된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교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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