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판사 조아람)는 지난 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성병에 걸린 것을 알고도 여성 B씨와 성관계를 맺어 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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