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단 심사를 앞두고 품새 교육을 하던 중 7살 원생을 학대한 태권도 6단 사범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태권도 6단인 A씨는 재판에서 "교육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며 "학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 판사는 "피해 아동은 A씨가 다가오자 몸을 피하며 두려워하거나 품새 교육 중 울기도 했다"며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맞는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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