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진단을 받고도 이를 숨기고 여성과 성관계해 성병을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성병을 또 진단받았으나 같은 달 22일과 23일 사이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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