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와대, '사드 전자파 영향없다' 국방부 보고에도 공개안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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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청와대, '사드 전자파 영향없다' 국방부 보고에도 공개안해"(종합)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이른바 '3불 1한' 원칙을 한국과 중국의 '양국 합의'로 명시한 국방부 공식 문서도 이번에 확인됐다.

국방부가 신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 문건에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 시 중국 측이 "한중 간의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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