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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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일부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 의원 변호인은 2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송도근 전 사천시장 측으로부터 받은 3천750만원 중 일부 금액은 받기로 사전 공모한 적이 없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3월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여론 속에 국회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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