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운 14살 딸에게 둔기까지 휘두른 5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피해 아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나, 어긋난 행동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폭언과 상해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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