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들러리·입찰담합한 백신 사업자 35곳 제재…과징금 40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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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들러리·입찰담합한 백신 사업자 35곳 제재…과징금 409억원

직접 들러리 섭외…백신총판이 낙찰예정자.

국내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하는 등 입찰담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개 백신제조사(글락소스미스클라인), 6개 백신총판 (광동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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