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들러리 섭외…백신총판이 낙찰예정자.
국내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하는 등 입찰담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개 백신제조사(글락소스미스클라인), 6개 백신총판 (광동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