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재취득하는 경우 재매각에 제한이 없어 쉽게 시장에서 재유통된 결과 전환사채가 과도하게 누적되는 이른바 ‘좀비CB’ 로 일반 투자자들의 지분가치 희석과 시장충격이 지적됐다.
또한 좀비 CB와 관련 “발행회사가 만기 전에 취득한 사모 CB를 재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전환사채 시장에서 과도하게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문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위· 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조사역량을 집중해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콜옵션 행사가 지정 및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 시 공시의무 부과, 담보 약정 전환사채 발행 시 공시 강화 등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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