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관련 감면 대상과 감경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만 감리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했으나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를 감면 대상에 추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