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찰’ 前 기무사 장교,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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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前 기무사 장교, 징역 1년6개월 확정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손 전 처장은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하게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정보가 법령상 ‘군 관련 첩보’에 해당한다며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법령에서 첩보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민간인 유가족의 개인정보와 동향 등을 별다른 기준 없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수집한 것은 법령이 정한 직무 범위를 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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