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구명조끼도 지급받지 못한 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일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2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다"며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장병들이 투입된 현장을 방문해 격려하고, 채 일병의 빈소를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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