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식당에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한 소방관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최혜승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소방관에 대해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A 소방관은 지난 3월 4일 오후 9시 20분께 전북 정읍시 한 술집에서 전기난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옆자리 손님 B씨를 쟁반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